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및 신청 연도 모두 순창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인정된다. 다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와 함께 팩스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