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6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4.13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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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 지원 위해 12월 15일까지 수시 모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은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총 50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2월 11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과,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이다.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일 가구 기준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 가구도 요건을 유지하고 매년 재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5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해당 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 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주거비 부담이 지역 정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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