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6.04.13 0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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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 편의 개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문폭 확대와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주방 및 세면대 높이 조절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81만 원 이하, 2인 가구 586만 원 이하, 3인 가구 816만 원 이하, 4인 가구 880만 원 이하이다.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공사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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