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4.09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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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4.20.~5.6.)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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