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 등록 2026.04.08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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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과 노동자 휴식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노동자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일자리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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