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의무사항 이행점검 실시

  • 등록 2026.04.08 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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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영농계획 이행·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 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착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의무영농기간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농업인(지원금 수령자 및 종료자)을 대상으로 총 8개 항목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무영농기간 준수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계획 이행 ▲성실 신고 ▲지원금 성실 사용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등이다.

 

점검 결과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차감 또는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자격 박탈 시에는 지원금 환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고지를 통해 의견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해 청년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사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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