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집중… 조세정의 실현 총력

  • 등록 2026.04.08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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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하남시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맞춤형 행정제재를 강력히 단행한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및 공매를 비롯해, 은닉재산 정밀 추적 등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부를 강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과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압류와 공매를 진행해 징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와 고질적인 체납 대포차에 대한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하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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