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복지급여 적정성 확인 본격화

  • 등록 2026.04.08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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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령군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수급 자격 점검을 넘어, 복지 재정이 필요한 곳에 보다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반기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개별 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이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급여 중단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 보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준 미달로 탈락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 절차와 함께 긴급복지,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복지 재정이 군민의 삶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끝까지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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