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홀짝제) 시행

  • 등록 2026.04.08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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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적극동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김제시 전 직원에 적용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식이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량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영유아 통학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출입구 차량 통제 및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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