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6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실시

  • 등록 2026.04.07 1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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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위생 관리 및 법률 해설 제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산시는 7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경산·청도 지역 휴게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해설 ▲노동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식품 시설 관리 및 안전한 영업장 운영 등 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법령과 특히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위생 관리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해 주신 영업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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