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4월 8일부터 일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 등록 2026.04.07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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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조치…. 시민 협조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리시는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계 해제 시까지 일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 노외주차장 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주차장은 ▲제2공영노외주차장(교문동 주차빌딩) ▲제3 공영노외주차장(행복주택) ▲제8 공영노외주차장(인창중앙공원) ▲제9공영노외주차장(옥밭굴) ▲제10공영노외주차장(검배근린공원)이다.

 

다만, 구리전통시장 인근과 주차 혼잡지역 주변 공영주차장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정기권 등록 차량 등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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