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26.04.07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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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 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가 법제처와 협업으로 오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처와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북도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법제처 이상현 법제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법제처 김성도 사무관) 과정을 통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신은정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자치법규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입법과정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제처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공무원들이 법제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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