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 등록 2026.04.06 2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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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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