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 등록 2026.04.06 20: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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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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