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등록 2026.04.06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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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7일까지… 도로·무료 공영주차장·사유지 등 집중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가 4월 6일부터 27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수원시는 방치 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에는 견인 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 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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