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골프장 농약 사용·잔류량 검사

  • 등록 2026.04.06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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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4~6월) 우기(7~9월) 2차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가야CC를 비롯한 4개 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골프장 인근 주민, 지역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 8명을 시료 채취에 참여시켜 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치균 시 환경정책과장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주변 지역 수질 오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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