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6.04.06 0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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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위택스 통한 간편 전자신고 권장... 결손 발생 법인도 신고 필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동전쟁 피해를 본 기업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세액 일부를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충주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해 달라”며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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