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6년 기준 1일 96,160원(생활임금 기준)이며,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포함해 최대 13일,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해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