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미취학아동 취학관리 방안 모색

  • 등록 2026.04.03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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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 개최…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협력 방안 등 논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무교육 단계 아동(만 6~18세)의 취학관리 방안과 미취학 아동의 취학 독려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타 시·도에서 초등학교 입학연기 아동의 취학 누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 기관간의 역할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 주요 내용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 △기관간 취학관리 개선사항 공유 △교육청-학교-외부기관(읍·면·동, 경찰청 등) 협력 등이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에 각각 설치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교직원과 시·도자치단체 직원, 아동보호전문가들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 적기에 취학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미취학 아동이 적기에 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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