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봉안기간 경과 무연분묘 유골 산골처리 추진

  • 등록 2026.04.02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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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6월 24일까지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된 무연분묘(무연고 사망자) 유골 736기에 대해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산골 처리 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모공원 봉안당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봉안기간 10년 이상 경과한 유골 1,582기, 5년 이상 경과 982기, 5년 미만 879기 안치되어 있다. 반면 무연단은 90여 개가 남아 있어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연단 확보를 위해 조속한 산골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4년 5월 7일 이전에 봉안된 유골의 봉안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유골 일부를 우선적으로 산골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3월 27일부터 90일간의 충분한 공고 기간을 운영하며, 2차 공고는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뒤인 5월 6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유골의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귀포시 노인복지과에 신청하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일 90일의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해당 유골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골 처리를 할 계획이며, 산골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유골 회수가 불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활한 봉안당 운영을 위해 매년 산골 처리를 추진하여 무연단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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