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 등록 2026.04.02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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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경제분야>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 여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물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도 적용될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은 용적률의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해석대상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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