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26.04.01 15:32:58
크게보기

고액·상습 체납차량 관리 강화, 생계형 체납자 유예제도 등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2026년도 체납세 일제 정리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건·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 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 중 발견되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영치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