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제도 개선

  • 등록 2026.04.01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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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시 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수입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일상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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