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등록 2026.03.31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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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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