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6.03.31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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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검사 항목과 위해 해외화장품 정보 공표 절차 신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했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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