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 등록 2026.03.31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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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 인권 제한 상황 보고 및 개선 촉구)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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