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가 정비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

  • 등록 2026.03.30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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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투입해 7개소 111면 조성…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5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폐가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 철거 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심 미관 개선과 주차난 해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도시 미관 저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소(동지역 4, 읍·면지역 3)를 선정했으며, 현재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철거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공한지 주차장 111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가 임대해 조성·운영하는 방식이며,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폐가 정비를 통해 공한지 주차장 9개소 (94면)를 조성한 바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폐가 정비와 주차장 확충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주차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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