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 취득반 모집

  • 등록 2026.03.30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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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신체검사 합격자 대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산군은 농업인의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 취득반 교육생을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굴착기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되며 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까지 지원한다.

 

교육은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 등 2일 과정으로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자이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1종 보통 신체검사 합격자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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