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 시작

  • 등록 2026.03.30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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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천군은 30일부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며, ▲주택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9월에 대상자를 선정․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예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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