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광산구의원, ‘5만5천’ 1인가구 맞춤형 지원책 마련

  • 등록 2026.03.27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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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안전·주거·문화 등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표 발의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 1인가구는 2025년 말 기준 55,658가구로 광주광역시 전체 1인가구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1인가구의 주거·안전·문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3년 주기 실태조사 시행 ▲돌봄·안전·주거·문화·생활 편의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고독사 예방 등 사후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영일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임에도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가장 늦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5만5천여 1인가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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