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3.27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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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술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남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복지 AI 서비스를 발굴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장수군을 미래형 지능정보 사회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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