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30일부터 신청·접수

  • 등록 2026.03.27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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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19세부터 34세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1인기준 153만원)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4인기준 649만원)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 선정시 5월분부터 소급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신청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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