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수산조정위윈회 개최

  • 등록 2026.03.26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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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7년 해양수산사업 39건 161억원 규모 심의·확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6년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등 6개 안건을 심의하고 2026/2027년 해양수산 관련 사업 39건, 총 161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산 관련 단체장과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해양수산사업 결정 △202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및 우선순위 결정 △2026/2027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 계획 등 총 6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주요 심의 결과, 2026년 해양수산사업으로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 보급사업(8억 4천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1억 6천만 원) 등 3개 사업, 총11억 8백만원 규모의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신청할 19개 사업(101억 1천여만 원)에 대한 우선순위도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8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4억 원)등 17개의 시 자체 계속사업도 지속 추진해 바다 생태계 회복과 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양식장 24건(220.15ha)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심의해 어업권의 안정적인 연장과 양식어업 기반 조성을 도모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에 심의된 사업들은 기후 변화와 인구 감소라는 어촌의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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