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6개 지구 지정

  • 등록 2026.03.26 1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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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마산지구 등 771필지(약25만㎡) 신규 사업지구 지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26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마산 · 요장1 · 망곡2 · 중리8 · 상곡2 · 남문지구 총 771필지(약 25만㎡)를 지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 ·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정책 사업으로 창원시는 해당 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 고시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 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 지구, 13,374필지, 4.85㎢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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