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3.26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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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체계 정비 및 민관 협력 기반 강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대형화·다양화되는 현대 재난에 대응해 자원봉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재난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주도의 복구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 인력의 조직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 도지사의 책무 ▲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등 지원단 구성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명칭을 현행화하고,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 협력의 칸막이를 없애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3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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