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3.26 1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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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17건 의안 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가 3월 25일, 1일간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김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고,

 

최한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달빛철도 장수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 했다.

 

이어서, 최한주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공사장 주변과, 노후된 건축물,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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