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6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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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19~34세 청년 대상…월 최대 20만 원·24개월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3월 30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1991년 ~2007년생)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특히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폐지됐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청년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간 청년 연령 기준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제외된 35세부터 39세 청년까지 지원하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 자체 재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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