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26.03.26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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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집중단속 병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계곡 구역 무단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과 산림 내 계곡·계류, 도랑 등이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하천방재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장산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1차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부터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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