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 무단 점용 600여 필지 변상금 사전통지 실시

  • 등록 2026.03.25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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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밀 실태조사 결과 바탕…부서별 최종 검토 거쳐 이달 중 발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이달 중 2025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용이 의심되는 약 600여 필지에 대해 부서별 최종 검토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사용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읍·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 구거,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의 최대 12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변상금 부과 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상회복 조치나 정상적인 사용 허가 신청을 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변상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행정 또는 민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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