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선거중립 강화’ 주민자치위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3.25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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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대비 주민자치위원 대상 법령 교육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대덕구는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지역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여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 중심 실무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교육은 법령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 시기에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법 준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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