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영버스 이용자 ‘연수꿈빛나래키즈카페’ 이용료 한시적 감면

  • 등록 2026.03.24 11:53:16
크게보기

4월부터 5월까지 아동 1명당 1번, 이용료 50% 감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수구는 공영버스 이용자와 동행한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형 키즈카페인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 이용료를 4월부터 5월까지 1회 한정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 개통한 연수구 공영버스로 접근성이 강화된 키즈카페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존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첫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키즈카페’ 이용자는 연수구 공영버스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되며, 4월부터 5월까지 동행한 아동 1명당 1번 카페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누리집 또는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공영버스 개통을 통해 아이들의 키즈카페 접근성을 강화했다.”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자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