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등록 2026.03.24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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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하여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으로 지정·운영 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172개국을 지정하며,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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