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일반음식점·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 등록 2026.03.24 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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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100만 원 지원…4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가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시설개선 부담을 덜고 위생 수준과 서비스 환경을 높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100만 원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일반음식점은 구로구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가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조리장 노후시설 보수·교체, 환풍기·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교체, 조리장 해충 방제·방역, 영업장 및 화장실 개선, 손씻기 시설 설치 등이다.

 

이‧미용업소는 현 소재지에서 5년 이상 운영 중인 업소가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세면대, 샴푸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영업시설 개선이다.

 

신청은 4월 3일까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2024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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