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계속사업 전환, 최대 48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24 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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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지원… 청년 주거 안정 도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개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준열 건축과장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한시적 모집을 통해 약 1,1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며, 202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매년 3월에서 5월 정기 모집을 진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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