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 QR코드 신고서 안내 시스템을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스템은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생애 주기별 주요 신고를 비롯해,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및 정정 등 이용 빈도가 높은 8종 신고서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고 유형별 작성 방법과 유의 사항, 서식 예시 등을 바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는 신고서 작성 시 담당 공무원이 설명에 의존하거나 서식을 반복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성 민원과장은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