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평일 공공캠핑장·숙박시설 이용료 30% 환급

  • 등록 2026.03.24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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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일 이용객에 청주페이로… 초정행궁은 초정치유마을 할인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평일 주요 공공 캠핑장과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이용요금의 3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행사를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초정행궁 △옥화자연휴양림 △현도오토캠핑장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등 총 5개소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평일인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은 숙박 결제 금액의 30%를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초정행궁 숙박객에게는 초정치유마을 입장권 50% 할인 쿠폰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를 적용하면 4인 가족 기준 1박 2일 이용 시 숙박비 환급 3만6천원(평일 평균 숙박비 12만원 기준)과 초정치유마을 입장료 할인 3만5천원 등 총 7만1천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초정치유마을 할인 쿠폰은 숙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초정치유마을은 월요일, 초정행궁은 화요일이 휴관일인 만큼 방문 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이용 전에 청주페이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 시에는 실물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청주페이는 청주시 내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이·미용실, 학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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