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실시

  • 등록 2026.03.23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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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행정 구현을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26. 3. 18. ~ 4. 6.)과 이의신청 기간(’26. 4. 30. ~ 5. 29.)에 운영하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2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원시 팔달구 토지관리과로 상담 예약 신청을 하고, 상담 지정일에 구청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을 하거나 비대면(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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