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의결

  • 등록 2026.03.23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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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0일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인 대표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026~2027년도 면허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회의 이후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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