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4월 6일까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3 0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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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가구 생활환경 개선 사업…가구당 최대 380만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4월 6일까지 받는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선정대상 가구는 총 12가구로 가구 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기준은 ▲1인가구(381만 3363원) ▲2인가구(586만 6270원) ▲3인가구(816만 8429원) ▲4인가구(880만 2202원) ▲5인가구(932만 6985원)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쾌적한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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