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농지전용허가 건 대상 지목변경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26.03.22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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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 건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 사후관리 강화와 농지법 준수 유도,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에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부지 300건으로, 읍면별로는 ▲평창읍 42건 ▲미탄면 21건 ▲방림면 24건 ▲대화면 28건 ▲봉평면 54건 ▲용평면 40건 ▲진부면 47건 ▲대관령면 44건이다.

 

군은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3~4월)와 함께 사업 미착공, 장기 방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5월)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형질 변경 등이 완료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지목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일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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